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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10일부터 시행. 

항상 공인인증서 로그인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나도. 또한 나이드신분들은 잘 할수 없어었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액티스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합니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라고 합니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또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전으로 전자서명 제도와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많이느꼈는데 드디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더 편해지고 좋아질거라는 기쁜 마음이 드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민간 전자서명이 과연 어떨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 10일부터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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