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들의 추가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말정산을 똑똑히 하여 2021년 3월에 수령하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공제받을 것이 있다면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에 이루어지며, 보통 1월 15일 ~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직업 외 다른 소득은 5월에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높아진 소득공제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상관없이 1년 동안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 1~2월(15%), 3월(30%), 4~7월(80%), 8~12월(15%)

-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 1~2월(30%), 3월(60%), 4~7월(80%), 8~12월(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1~2월(40%), 3월(80%), 4~7월(80%), 8~12월(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해당) : 1~2월(40%), 3월(80%), 4~7월(80%), 8~12월(40%)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인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동종기업에서 3~10년까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결혼, 자녀 교육의 이유로 퇴직한 뒤 여성이 퇴직한 후 재취업 시 동종업종에서 복귀기간 3년에서 15년으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술이나 스포츠, 도서관, 창작 및 유사한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연령의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나이와 소득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세 이상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 원 이하 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급여액 1억2천만 원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의 공제한도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