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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기일 자동차세 납기일 선납(연납)으로 할인 혜택받자.

12월은 차동 차세 하반기 납부하는 달입니다. 차동 차세 선납으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과세기간 및 납입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은 1월~6월 납부기간은 6월16일~3월30일 이며,

하반기 과세기간 7월~12월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선납(연납)을 하게 되면 2.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납부하게 되면, 1년 치의 10% 할인

3월 납부하게 되면, 1년치의 7.5% 할인

6월 납부하게 되면, 1년치의 5% 할인

9월 납부하게 되면,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2,368만대라고 합니다. 올해 11월까지는 150만 대가 더 팔렸다고 하며, 폐차 수 제외하면 2500만 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동차세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연납)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차령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후 3년 5% 경감, 4년 10% 경감, 5년 15% 경감, 6년 20% 경감, 7년 25% 경감, 8년 30% 경감, 9년 35% 경감, 10년 40% 경감, 11년 45% 경감, 12년(최대) 50% 경감됩니다.

 

또한, 승요차 요일제를 활용한다면 절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종에 비해 취득세율이 4%로 가장 낮으며 세액 감면 혜택을 50만 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경치는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 중 한 곳에서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때 휘발유 및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매번 차감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 최대 20만 원이며, 경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이미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의 또 다른 혜택은 주차요금입니다.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지하철역 환승 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받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연납) 신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한 번 선납(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한 달 넘기면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등록증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세 절세 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기일 선납(연납)으로 할인 혜택받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가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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