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내집마련을위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은 모두의 소망이죠.

부동산은 원래도 원래도 비쌌지만 최근에는 더 올라서 요즘에는 서민들은 대출없이는

살 수 없을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은행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중에서도 낮은 이율로 구입할수있다면 그거야말로

꼭 활용을 해야겠지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정부에서는 무주택세대주들을 위한 저금리상품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극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1.85% ~ 연 2.40%이며, 대출한도는 최대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입니다.

 LTV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뜻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대출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 만들어진 취지는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의 보증으로 지원을 받아 서민들의 자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대상은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하며(중복대출 금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고 이용하더라도 서울 중심지에

내집한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국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조건으로 이런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시 은행이 아닌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품인만큼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등급에 비해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기존에는 실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전입 이후 1년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만일, 실거주 조건을 지키지않는경우에는 패널티로 가산금리가 6~7% 정도로 붙게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디딤돌 대출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원금을 상환하거나 1년간은 이자만내고 1년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고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이며,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5.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혼인관계관련서류(혼인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라면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요즘 디딤돌대출 받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고하니,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콜센터에 이것저것 문의하시면 잘대답해주십니다. 사실상 무주택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합니다.

디딤돌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것저것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