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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오늘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천만 원 긴급대출 관련해서 소상공인 긴급대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9일 오늘부터 2천만 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관련해서 접주시간, 지원범위,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9일 13시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자금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2%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년 만기( 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남.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제외 업종은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이나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이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오후부터 현재까지 접속량이 너무 많아 접속이 잘 안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항상 아쉽습니다.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천억 원 규모의 소진시까지 이기 때문에 더욱 폭발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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